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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진가(家) 금고지기로 알려진 계열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경비와 시설물 보수비용 등을 회삿돈 11억원으로 지급한 혐의다.
이 계열사 대표는 앞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도 가담해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 정석기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계열사 총수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기업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점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조 회장의 고교 후배인 원 대표는 2010년 한진그룹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비상자 계열사 정석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은 뒤 한진가(家)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 회장의 종로구 자택 경비 용역대금 및 자택 CCTV 설치와 놀이터 공사 등의 경비로 총 11억2400여만원을 정석기업이 대신 내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원 대표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총수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정석기업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총수 일가의 사택에 경비원을 파견하면서 추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피할 목적으로 정석기업 소유 빌딩에 한 것처럼 회계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그 과정에 장부조작이 이뤄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 피해 회복도 대부분 수익자에 불과한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정작 범행을 저지른 원 대표가 기여한 부분은 전체 피해액의 1%도 되지 않아 양형 사유로 고려되는 전형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 대표는 지난 2020년 11월, 조 회장이 차명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편취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에 따르면, 원 대표가 조 회장이 인하대병원 재단 이사장 시절 차명으로 개설한 ‘사무장 약국’ 운영에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는 1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 대표는 조 회장 자녀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등이 보유 중이던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 중개수수료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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