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있어도 기술자료 요구 서면 교부해야”
![]()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서면 없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7년 8월 중소 사업자에 위탁한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 자체는 관련 행정청 허가를 위한 서류 확보와 마스크팩 원단의 인체 유해성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때 반드시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자료 권리 귀속관계, 요구의 정당함 등을 입증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사례는 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