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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 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우건설이 공사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을 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대우건설 측은 하자보수 관련 발주가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으나 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만큼,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30일 내에 보증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라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의무로 규정돼 있다. 이는 단기간 경영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한다.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5개월 동안 이뤄진 총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건설업자가 발주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자체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 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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