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사업자에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 결과물을 인수했으나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2017년 3천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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