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번째 중대재해…코레일 나희승 사장 입건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7 1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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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처벌 대상에 공공기관장도 포함
오봉역서 열차 연결‧분리작업 중 노동자 사망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안전과 관련한 중대재해 예방책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사고가 발생하면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4일 대전에서 발생한 코레일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과 관련해 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숨진 사건으로 노동부는 객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관장도 책임 대상이다. 이 법은 처벌대상에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도 포함시키고 있다.

 

나 사장은 공공기관장 중 처음 입건된 사례다. 노동부는 코레일 사업장에서 올해만 네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엄정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전 사고 이후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지난달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지난 5일에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중대재해로, 코레일은 민간 건설사 디엘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

 

코레일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고용부와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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