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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입건된 정도원 삼표그릅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1월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노동자 세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는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됐고,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초기 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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