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랜드 유니클로가 기능성 내의에 향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 혹은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성능은 광고 내용과 달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당시 에프알엘코리아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니클로는 해당 제품의 항균표시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유니클로의 의견을 받고,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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