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출…재판 넘겨져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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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상 요청에 기술자료 빼돌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주방 가전업체 쿠첸 법인과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일 쿠첸 법인과 이 회사 제조사업부 구매팀 차장 및 팀장급 직원 등 2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하도급업체 A사에서 납품 승인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사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쿠첸은 2018년 3월 A업체의 경쟁사인 B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시키기 위해 A업체 기술자료를 B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업체가 쿠첸 쪽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B업체 등에게 기술자료를 두 차례 더 전달한 뒤 거래선을 변경했다고 한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취득한 사업자는 이를 부당하게 제삼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앞서 쿠첸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첸이 위법하게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쿠첸이 2015년~18년 6개 하도급업체에게 밥솥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34건을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공정위가 당초 고발하지 않은 팀장급 직원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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