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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올리브영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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