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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유니클로가 제품의 향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27일 공정위는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를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등 유니클로 제품에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 광고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나타나야 한다.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전문 시험기관에서 9차례의 관련 시험이 진행됐고, 상당수 시료에서 정균 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
공정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시험에서도 항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유사한 제품도 비슷한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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