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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해온 세방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주),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4개 사업자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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