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 이른바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AI) 배차시스템까지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회사의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우대 행위는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다른 업체 상품보다 소비자에 우선 노출되도록 노출 횟수를 높이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유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뒤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닌 더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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