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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포스코가 협력사 근로자에게도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부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협력사 근로자 374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 2021년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속 1년 이상인 협력사 직원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7일 포스코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에게, 포스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지급을 유보한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의 이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정인들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우의 따라 업무상 배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불수용 의사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현재 협력사 소속 근로자인 점, 소송의 확정기한 역시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이 학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기하는 행정상의 문제가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8일 협력사 근로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 측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 및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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