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생명 종합검사 착수…성추행, 인사 잡음 ‘악재’ 골머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3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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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미이행 사태 영향, 리스크 점검 시급
금감원, 흥국생명에 재무구조개선 방안 포함 사전검사자료 요구
13일부터 2주간에 걸쳐 예비검사 진행 후 내달 초 한달간 본 검사 진행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권 정기검사 첫 타킷으로 흥국생명을 확정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말 콜옵션 미이행 사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1월 5억 달러(약 6800억 원)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조기상환권)을 미이행 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 종합검사에서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흥국생명은 성추행 관련 사건이 발생, 지점장과 관리 임원이 해임되는 등 연이은 악재가 터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부통제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흥국생명에 대한 예비검사에 착수한다. 이어 내달 초 본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달 중순 재무구조 개선안 등을 포함해 금감원이 요구한 사전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정기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CAMEL-R)를 통해 잠재리스크가 계열사와 금융·경제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 적절성(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R) 관리 등의 항목 등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하반기로 예정된 흥국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가 1순위로 당겨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하반기로 예정된 순서가 앞당겨진 것을 두고 지난해 말 콜옵션 미이행 사태 영향을 꼽는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1월 5억달러(약 68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흥국생명은 5억달러의 조기상환 금액을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과 보험사 대출 등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 재무건전성은 크게 악화됐다. 회계규정 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인식되는 환매조건부채권 발행으로 상환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흥국생명 RBC비율이 154.4%였는데, 조기상환으로 RBC비율 분자값인 가용자본이 감소하면서 13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흥국생명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자회사형 GA(보험법인대리점) 설립 계획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자회사를 두려면 RBC비율 150% 이상과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흥국생명의 유동성 비율은 111.0%로 업계 평균인 158.4%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나, 보험업법상 요구되는 수준은 충족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경영 전반 관리 실태 점검

흥국생명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 카드방안을 꺼냈다. 콜옵션 미이행 사태 당시 흥국생명의 모기업인 태광그룹이 자본 확충에 참여, 약 4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을 내놓았다가 또 역풍을 맞았다.

 

흥국생명은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지분율 56.30%를 보유하고 있고,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총 지분율이 81.95%에 달한다. 태광산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이 지분율 29.48%를 보유하고 있고,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총 지분율 54.53%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지원은 대주주인 이 전 회장 및 오너일가 보호가 목적이고, 지원시 태광산업의 일반 주주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의 유상증자 참여를 철회하는 대신 태광산업을 제외한 계열사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2천3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계열회사인 티시스(2천억원)와 티캐스트(300억원)이 각각 인수했다. 이어 흥국생명은 흥국화재 보통주 127만주를 계열회사인 태광산업에 매도하고 493억원을 조달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유상증자 방안과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요구,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 들여다 볼 예정이다.

 

내부통제 엉망…불합리한 인사 기준 잡음

흥국생명이 안팎으로 소란스럽다.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 지점장이 여직원 윗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일이 뒤늦게 밝혀지며 내부통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경기도 부천 소재 흥국생명의 한 TM지점의 지점장 A씨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일이 발생하는 한편 지점장의 30년 친구이자 동기인 본사 임원 B씨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다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씨는 내부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사과했지만 “본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겠다. 외부에 나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라며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 임원 B씨는 사건 조사를 위해 지점을 방문했지만 사건 관련한 얘기는 꺼내지 않고 영업실적과 업무 관련한 내용만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흥국생명 측은 해당 지점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말일자로 퇴사 조치했다.

 

최근 단행된 정기인사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야기된 상황이다. 불합리한 인사 평가 기준과 갑질 행태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영업총괄을 맡고 있는 모 임원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임의 채용하는 한편 고성과자에 대해 좌천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직원들 인사 평가 방식을 연봉에서 본인 부담금 30%를 각출, 차등 성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상호간 출혈 경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위임직 지점장(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계약 평가 기간 중 위임직 관리자들과 어떠한 협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원격지 발령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내부조직을 파벌화해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영업조직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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