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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향후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서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방송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면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간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인 2015년 3월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현직 임원의 범죄 행위를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언제부터 방송 송출이 중단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오전 2∼6시 사이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새벽 시간대이지만 생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고객 이탈에 따른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롯데홈쇼핑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처분이 현실화하면 홈쇼핑 채널로서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뿐 아니라 매출액 기준 1211억원, 영업이익 기준 363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롯데홈쇼핑은 또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도 피해를 본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원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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