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건설 현장서 추락사…노동부, 조사 착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7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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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종합건설(주)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기준 부합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북 포항공대(포스텍)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20분께 포항공대 경북 포항 남구 포스텍캠퍼스 신축 공사 현장의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7)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승원종합건설(주) 협력업체 소속으로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은 210억원으로, 올해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는 해당 법이 적용 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 등에서 종사자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발주처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

 

노동부는 해당 현장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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