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계열사 자금 횡령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8 15: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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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법정구속…횡령·배임 규모 5000억원 이상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現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계열사 자금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금호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각 계열사들은 정기적으로 박 전 회장에게 사업계획을 보고해왔다”며 박 전 회장을 보좌하던 전략경영실 주도 하에 각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주주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다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서 가지는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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