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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마스크 팩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업체 피앤씨랩스가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앤씨랩스가 제품을 발주한 뒤 다른 납품 건으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파악,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2018년 8월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대금과 납품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또,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지만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8월경에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개미 유입 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 납품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했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수령 거부한 물품 대금의 80%인 1억44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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