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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환경 모니터링 조사 용역을 위탁하고 결과물을 수령했으나 대금 2640만원은 지급하지 않아 작년 3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우주엔지니어링이 두 차례 독촉 공문을 수령한 뒤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지질조사·탐사업·측량업 등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 작년 10월 직권 폐업 이후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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