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15:44:00
  • -
  • +
  • 인쇄
1151억 몰수·추징… 동생·처제 집유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2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회사·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에 미친 해악, 나아가 우리 시장경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