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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에게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일파마홀딩스와 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계속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2년의 유예기간을 줘 처분토록 한다. 지주회사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등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한 대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데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한종기업 주식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던 점, 현재 위법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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