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패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A씨 등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당 가격은 5만5767원으로 대법원에서 적정주가로 제시한 주당 6만66602원보다 낮았다.
그러자 삼성물산 주주들은 국가가 불법으로 주식가치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며 자신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는데 이것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은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기망(속임)이나 강박 등으로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합병무효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됐고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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