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주식회사 상현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전주의 한 사옥 건설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 45분경 전북 전주시 HS이앤씨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건물 6층 베란다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올라가던 중 2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고 당일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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