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처인 ‘끼임 예방조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상자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에 옮기던 중 아래로 추락해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조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락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꼼꼼히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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