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해고 판정…운송사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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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월26일 대형마트 배송 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적은 처음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운송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운송사와 홈플러스의 물건 운송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왔던 배송기사 이모씨는 운송사가 2020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자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운송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운송사는 재판 과정에서 마트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마트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동안 배송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게 어렵다고 봤다. 또한 기본운송료 250만원·인센티브·통신비·유류비 등을 모두 운송사가 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운송사가 배송기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들었다. 운송사는 배송기사를 평가해 점수가 90점 이하로 떨어지면 1차 경고 후 2차로 계약 해지를 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배송기사가 홈플러스 기준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배송 때 홈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내역을 상시 보고하는지, 배송차량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물품을 배송했는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운송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이씨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마트 배송기사 보호에 관해서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 지입차주로 구성된 온라인 배송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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