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의선 父子, 현대글로비스 10% 매각…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꼼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6 16:48:38
  • -
  • +
  • 인쇄
새 공정거래법 시행 앞두고 지분 매각…2015년에도 같은 방법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하로 낮춰…현대글로비스 독점 운송

 

▲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지만 이를 악용해 교묘하게 꼼수를 부린 기업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매각하게 되면서 다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새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불과 하루 전에 지분을 매각해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차그룹 오너일가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지난해 말 총 694개사로 지난해 5월 710개사에서 16개가 줄어들었다.

 

새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지만,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을 정리하면서 16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분 1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에 매각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칼라일은 6113억원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사들임으로써 3대 주주로 올라섰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873만2290주 중 123만2299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701주 전량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로써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3.29%에서 19.99%로 낮아졌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기존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주주 명단에서 빠졌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상장사의 지분율 20%이상일 때 규제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총수 일가 주식이 약 30%에 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 부자의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이들 정 회장 부자는 지난 2015년에도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매각해 지분율을 43.39%에서 29.99%로 낮추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바 있다. 2014년 말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43.3%였고 이듬해 1월 지분 13.4% 블록세일을 했는데 1차 블록세일 시도는 무산됐지만 2월 2차 시도에 성공하며 지분율을 30%미만(29.99%)으로 낮췄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