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원 등 3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횡령해 도피한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급 직원 A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14일 복지부는 지난 9월25일∼10월7일 2주간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리책임에 소홀했던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3명을 중징계 수준으로 문책하고, 직원 5명에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임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 외에도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처분을, 7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처를 통보했다.
기관 경고 처분은 이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감점 요인이 되어, 임직원 성과급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 A씨는 지난 4월27일부터 9월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보류액 총 46억2000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채권압류를 당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의료급여비 등의 지급을 보류하는데, A씨는 이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그는 9월21일 한꺼번에 41억여원을 이체한 뒤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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