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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지멘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2014년 9월,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가 자기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한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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