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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원전 3~6호기 ⓒNewsis | ||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1970년대부터 위험성이 지적된 부실자재를 한국 원전이 여전히 사용, 가동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한빛 3호기가 갑작스레 가동을 멈춘 사고도 이 자재가 쓰인 증기발생기 내 전열관 균열로 냉각수 일부가 누출돼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린피스는 지난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 위험성이 지적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인코넬(Inconel) 600 부품을 한국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코넬 600이라는 합금소재는 증기발생기, 원자로 용기 관통관 연결 배관, 냉각재 계통 분기배관 등 원전 14기 약 4000개의 핵심 설비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40여년 전부터 재질적 특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내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국내에서 인코넬 600을 사용 중인 원전은 총 14기로 집계됐다. 이중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한빛 3,4호기 등 6기 원전은, 미국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강화재질인 인코넬 690 을 사용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지어졌다는 점에서 한수원의 해명이 요구된다는 게 그린피스의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증기발생기 내에는 인코넬 600으로 만든 열교환기 역할의 가느다란 전열관(지름 2cm 두께 1mm 길이 20m)이 수천 개 있는데, 이 전열관이 부식될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누출될 수 있다”며 “동시에 전열관 여러 개가 파열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핵연료봉이 녹는 대규모 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한빛 3호기 사고도 이 불량 자재가 쓰인 증기발생기 내 전열관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출된 것”이라며 “이외에도 1986년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해당 부품과 관련된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는 “대규모 원전 운영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30 여년 전부터 인코넬 600 문제 부분을 교체하거나 원전 자체를 폐쇄한 반면 한국은 땜질을 늘리는 식의 미봉책으로, 위험천만의 ‘누더기 원전’을 양산하고 있다”며 “1만6,428개 전열관 중 2,000여개에 달하는 전열관에 문제가 생긴데다 원자로헤드 균열까지 진행 중인 한빛 3, 4호기를 우선적으로 즉시 가동 중지하라”고 말했다.
미국은 공급사가 교체비용 배상 VS 한국은 시민부담
뿐만 아니라 그린피스는 인코넬 600 부품을 사용한 미국은 공급사가 교체비용 배상한 반면 한국의 공급사들은 배상은커녕 조기교체 작업에 참여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인코넬 600을 사용한 고리 1호기, 한울 1~4호기의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 교체비용은 약 8,000억원. 여기에 1,332일치의 교체작업기간 대체전력 구입비용이 약 5조 4,000억원으로, 총 6 조 2 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시민이 부담한 셈이다.
짐 리치오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원전 정책 전문가는 “한국에 해당 부품을 공급한 웨스팅하우스, 컴버스천엔지니어링 등은 미국에서 원전 발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막대한 교체비용을 지불했다”며 “한국에서는 공급사가 수조원의 교체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기 요금 등을 통해 부담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종전의 ‘임시 정비 후 재가동’ 입장을 버리고 전수 조사를 해 부품을 교체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극한 재해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전의 아킬레스 건, 인코넬 600을 조기 퇴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수원은 이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도 인코넬 600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 3호기의 사고는 전열관 균열이 아닌 이물질에 의한 전열관 마모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인코넬 600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67개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고 주기적인 검사 및 열화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인코넬 600을 공급한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선 “하자보증기간(2001년 6월30일)이 경과됐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 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도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돼 청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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