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동호건설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38억900만원)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가격 협상을 진행, 2016년 1월 최종적으로 최저가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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