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제기…국회 "즉각 조사해야"
호주 금융당국 등록만으로 실체 불분명한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협업
BingX 라이선스 잇따라 말소·청산…"특금법 위반 여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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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일요주간DB)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r Exchange)’와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통해 국내 최대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을 확인한 결과 스텔라가 조세회피처 기반의 영세기업이자 글로벌 거래소 ‘BingX’의 미러링(복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은 지난 9월 22일 BingX 관계사인 호주 거래소 Stellar E xchange와 협업해 국내 최대 유동성을 제공(호가창 공유) 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을 확인한 결과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주의할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강민국 “빗썸, 영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로 국내 투자자 주의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빗썸 해외 오더북 공유 현황』 을 분석한 결과 빗썸은 당초 해외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인 “BingX”와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추진했으나 호주 AU STRAC(이하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 범죄예방 중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전담 기관, 이하 ASIC)에 2024년 5월에 등록한 “Stellar Exchange(이하 스텔라)”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실제 “BingX”와 “스텔라”의 오더북(호가창)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스텔라”가 사실상 “BingX”의 미러링( 복제) 거래소로 추정되고 있다.
빗썸의 해외 오더북 공유 및 해당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빗썸의 거창한 홍보와 달리 “스텔라”는 영세 기업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호주 금융.증권 감독기관인 ASIC 자료에 따르면 “스텔라”의 주식은 고작 ‘2주’에 불과 하며 연간 7만 5000달러 이상 매출 발생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호주 부가가치세인 GST(Goods and Services Tax) 미발급 기업 이었다. 즉 영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거래 시 국내 투자자 보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빗썸의 자랑인 해외 오더북 공유 업체 “스텔라”의 최대 주주는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기업이며 최초 빗썸과 해외 오더북 공유를 추진한 스텔라의 모회사인 “BingX” 역시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스텔라”의 최대 주주는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케이만 제도’에 소재 한 NEO EMU HOLDING LIMITED이며 모회사인 “BingX” 역시 조세피난처 거론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BingX”의 각국 라이선스는 캐나다 만료(2023년 12월, 2025년 6월), 리투아니아 청산 결의(2025년 9월), 호주 말소(2025년 3월)로 무효화 된 상태이다.
결국 이는 “BingX”가 조세피난처에 미러링 거래소 스텔라를 설립한 것은 라이 선스 만료·청산·말소 상황에서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특금법은 금융 회사등이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조세 피난처 여부 등 국가위험을 반영 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며 조세피난처 여부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셋째, “빗썸-스텔라” 해외 오더북 공유 국내 투자자 개인정보 제공 관련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 “빗썸, 조세회피처 소재 주식 2주의 영세 업체와 오더북 공유 우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거래 시 송수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갑 주소 등 상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조당방지법(AML/CFT Rules)』에 근거, 고객확인 정보로 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적, 직업, 소득.자산, 자금 출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빗썸이 국내 고객에게 고지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내용은 ‘회원번호, 주문번호’ 두 가지뿐으로 이는 두 가지 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 하다.
먼저 실제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고객 미동의 개인 정보 해외 제공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 28조의 8 위반 소지가 있으며 빗썸이 공지한 바와 같이 회원번호·주문번호만 제공했다면 “스텔라”가 호주 AML /CFT Act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양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 소재 주식 2주의 영세 업체에다 여타 국가들과의 라이선스도 무효화 된 업체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가 중단한 해외 공유를 강행한 빗썸에 대해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해 위법 확인 시 즉각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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