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등학생 아들, 실제 업무 담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법원이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 BBQ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과 BBQ 등에 따르면 윤홍근 BBQ회장과 주식회사 제너시스 BBQ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8년 KBS는 BBQ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들의 미국 유학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BBQ 측은 KBS 보도를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 아들이 BBQ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현지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는 BBQ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회장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이후에도 미국 소재 평생교육원에 입학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회삿돈을 자녀 유학자금으로 쓴 혐의로 윤 회장을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
윤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들의 미국 유학비용 약 17억원을 BBQ 미국 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는 자신과 아내 등의 급여 명목으로 윤 회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며, 아들 윤모씨가 쓴 생활비 영수증과 관련 계좌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된 금액은 약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아들의 과외교사를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고, 약 2억 9천만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제너시스BBQ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서류를 확보하고, 윤 회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자녀 유학비 등의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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