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을 지역내 특정 청소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특혜의혹과 함께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독점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청소업체간 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청소업의 영업구역을 확대(‘시·군·구’ → ‘특·광역시·도’ 단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2008.6월에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청소업무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기초 자치단체의 약 76%에 해당하는 177개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168개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특정 청소업체와 길게는 40년, 평균 12년 이상 장기간·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현재와 같이 기초 자치단체의 청소용역을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독점 운영으로 인하여 청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여 경쟁력도 저하되며, 기관·업자간 유착비리가 상존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자치단체 청소행정에 대하여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비용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자치단체 보다 최대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같은 해 7월에 청소행정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자치단체 청소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체제로 전환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지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경제단체 건의과제, 환경부 자체 ‘규제개혁 T/F’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제한규제 개선과제 등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였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하수오니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둘째, 월평균 배출량 산정기간(배출자 변경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발급받는 임시차량 수집·운반증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배출자가 수시로 산정 또는 갱신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폐기물처리업 사전 검토단계에서 임대계약서 제출한 후 부적정 통보되었을 때 임대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제출서류를 ‘부지 임대계약서’에서 ‘사업장부지 확보계획서’로 변경하였고, 넷째,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고형물 회수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성능과 무관하고 신기술 제한이 되는 ‘용량·치수기준’을 삭제하는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금번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09년도 내에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범위 확대 조항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09.7.30일부터 ‘09.8.19일까지 20일간이며, 구체적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