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자체등급분류제 '역차별·국고 손실'"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2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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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전혀 없어, 국고 출혈 불가피
- 임오경 의원, 영화 사전등급분류와의 역차별 해소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 임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영상콘텐츠 등급분류를 간소화하고 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해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국고 출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오경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0개사 11개 플랫폼이 등급분류한 작품은 총 1만 4283편에 달했다. 이를 사전등급분류 수수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약 32억 500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의 절감액은 전체의 51%인 16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사전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영화업계는 국내 영화의 경우 10분당 7만 원, 국외 영화는 12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온라인 비디오물에도 국내 10분당 1만 원, 해외 10분당 1만 7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반면 OTT 플랫폼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과 재심사 과정에서도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OTT는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재정적 부담은 전혀 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

올해 9월에는 네이버웹툰, SJ MNC,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 지정사업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방식대로라면 국고 출혈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대부분 글로벌 OTT와 대기업이 최소한의 행정 수수료 없이 혜택만 누리고 있어 영화 사전등급분류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사전등급분류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지정 시 신청 수수료 부과와 분담금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OTT 산업의 편리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도입 취지가, 해외 사업자 혜택과 국고 손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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