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전북대학교 '최다' 오명...피해 사례 10건 중 9건 '해킹'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0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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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이화여대·법원행정처 등 상반기 과징금 처분… 신장식 의원 "공공기관 맞춤형 관리·제재 필요"
▲ 전북대학교 UI. (사진=전북대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대부분이 해킹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돼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공공기관 13곳에서 총 43만 3643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중 99%가량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였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권고), 개선권고, 징계권고, 공표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의결하고 있다.

◇ 상반기 공공기관 13곳, 총 유출건수 43만 3643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은 15개 기관이며 유출건수는 165만 168건이었다. 2025년 상반기의 경우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으로 총 유출건수는 43만 3643건이었다.
 

▲ (사진=신장식 의원실 제공)

유출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의결 기준으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6개 기관에서 163만 7121건 발생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4개 기관에서 42만 9894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해킹은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2024년 의결 기준 9개 기관에서 1만 3047건, 2025년 상반기 의결 기준 9개 기관에서 3749건으로 집계됐다.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업무과실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받은 공공기관 중 유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대학교(32만 2130건)였으며 이어 이화여자대학교(8만 3352건), 법원행정처(1만 7998건) 순으로 높았다. 과징금 또한 유출규모 순으로 높게 부과되었는데 전북대학교는 6억 2300만 원, 이화여자대학교는 3억 4300만 원, 법원행정처는 2억 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세 건은 모두 해킹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2025년 상반기 과징금이 부과된 3건 전부 해킹에 의한 것이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준수 시 등의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20억 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은 민간기업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갖지만,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등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해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회사무처도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60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장식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민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며, 국민 신뢰를 위해 더욱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킹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업무과실로 인한 유출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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