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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하성민 대표 | ||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26일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가입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은 허위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사용 수 있게 하는 휴대전화다.
검찰은 “회사 측이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포폰 10만대를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과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내국인 보다는 문제 될 확률이 낮은 외국인 개인정보만 노려 여권번호 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3만 원대 대포폰을 주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폰은 소유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전화를 말한다. 남의 이름으로 개통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워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된다.
10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01%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점유율 50%는 독보적인 1위 사업자라는 시장의 평가 기준으로 이 수치가 무너지면 SK텔레콤에게는 사실상 경영 실패가 되기 때문.
‘50% 점유율’ 거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의 신뢰도 덩달아 추락하고 있어 SK텔레콤은 향후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수사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판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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