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강성원 회장이 두산엔진의 사외이사를, 안영균 한공회 부회장이 LG하우시스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회계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산엔진과 LG하우시스는 이달 중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서 강성원 회장과 안영균 부회장을 각각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한공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비상장 회사의 감리를 수행 중에 있는데 한공회 임원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면 이 업무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것”이라며 “두산엔진과 LG하우시스 모두 상장사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두산과 LG그룹 차원으로 넓혀보면 비상장사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LG하우시스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의 대표를 역임한 안영균 부회장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 물론 현행 공인회계사법에서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담당사원이 그 회사로 옮긴 경우 1년 간 감사업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청년공인회계사회의 지적이다.
감리업무란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일이다. 현재 비상장사인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공회가 담당하고 있다. 결국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한공회 감리위원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한공회 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어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두산엔진이나 LG하우시스의 감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회계사들이 소속 협회의 임원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리업무뿐 아니라 소속회계사들에 대한 징계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대해 감리 결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해도 회사에서는 감사위원에게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회장이 내리 꽂은 감리위원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회칙 상 상근임원이 타 직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가능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이사 선임을 철회하거나 사외이사 선임 전제조건으로 공인회계사회 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공회 측은 이미 전례도 있다며 규정상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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