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탄] 김천시청 육상단장 '선수 계약금 갈취' 이어 허들 고가매입까지

최부건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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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넘치는데, 시정 홍보 집중
배낙호 김천시장 리더십 빨간불
▲ 배낙호 김천시장. (사진=김천시)


[일요주간 = 최부건 기자] 신생팀 선수들의 계약금 수천만 원을 조직적으로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천시청 육상단장 A 씨, 그가 과거 H여고 육상부 감독 때도 훈련 비품을 시세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구매해 학교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계약금 갈취'와 '비품 고가 매입', 이같은 두 비리 혐의가 같은 인물에 의해 김천시청과 H여고에서 잇달아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A 씨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도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선수 계약금 갈취…김천시청으로 이어진 '착취의 고리'


본지가 이미 보도한대로 단장 A 씨와 감독 B 씨는 지난 2023년 김천시청 육상단 창단 과정에서 최소 4명의 선수에게 계약금 2000만 원 중 600만 원(30%)씩, 총 24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후 육상계를 중심으로 자숙의 목소리가 커졌으나 김천시의 납득할 수없는 형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의 제보자들과 피해 선수들에 따르면, 이들의 금품 요구는 H고 육상부 감독과 코치로 재직할 당시부터 이어진 관행이었다.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지도받아온’ 스승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넸다. 이들은 별도 단체 채팅방을 통해 B 감독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김천시청 육상단 창단은 H고 시절부터 ‘성공’을 볼모로 한 지도자의 절대적 권위와 ‘융화’를 명분으로 한 심리적 통제, 그리고 금전적 착취의 구조가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고스란히 이식된 사건이었던 셈이다.

◇ 또 다른 비리…허들 500만 원짜리가 1900만 원에


선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품 갈취 의혹에 더해, H고 재직 시절 학교 예산을 유용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취재 결과 A 단장은 육상부 감독 시절, 훈련에 필수적인 허들 세트를 구매하면서 학교 예산 19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장비의 가격이다.

본지 확인 결과, 세계육상연맹 공인품 허들의 개당 가격은 약 23만 원, 경기용 알루미늄 허들도 개당 39만 원 수준이다. 10개 세트를 기준으로 최고급 사양을 갖춰도 39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 제보에 따르면 19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허들은 공인품도 아닌 비공인 제품인 알려졌다. 이는 학교 측이 최소 1400만 원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초과 지출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의미한다.

육상계 한 관계자는 "감독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낼 정도의 최고 전문가"라며 "그런 그가 훈련 장비의 시세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1400만 원의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착복 증거 없어도 1400만 원 손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이 사안을 인지한 수사 당국은 그동안 A 단장이 차액 1400만 원을 판매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는지(소위 리베이트 또는 횡령)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접근 방식이 배임이라는 범죄의 본질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 성립한다. 다시 말해 A 단장 본인이 돈을 챙겼다는 착복(횡령) 증거가 없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형사전문 모 변호사는 "착복 입증 여부 확인을 떠나 감독의 고의적인 고가 매입으로 학교에 140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판매업체에 그만큼의 이익을 안겨준 행위 자체가 이미 완성된 범죄"라고 분석했다. 이는 재정난으로 부득이 교비를 전용했던 과거 학교 판례와는 명백히 다르다. 이번 사안은 부득이성이 없는 고의적 선택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전형적인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 침묵하는 김천시…비리 눈덩이에도 '성과 홍보'만
 

더 큰 문제는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시의 대응이다. 2023년 본지가 선수 계약금 갈취 의혹을 최초 제보했을 당시, 김천시청 스포츠지원과는 진상조사 대신 사건을 덮고 제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비리 의혹(허들 고가 매입)과 현재 비리 의혹(계약금 갈취)이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김천시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어떠한 인사 조치나 감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천시는 2025년 4월과 10월, 경주국제마라톤대회 우승 등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배낙호 시장의 이름으로 A 단장과 선수단을 치하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실업팀 단장의 심각한 비리 혐의가 연달아 터져 나왔음에도, 김천시가 성과 뒤에 숨어 사실상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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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수한무님 2025-11-04 18:47:02
이런일은 이제 진짜 청산해야한다. 제발 엄벌에처해서 다시는 이런 부패가 일어나지안았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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