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K 최태원 회장 겨냥 칼 빼들었나…내연녀의 아파트 거래 등 잇단 세무조사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3-11 1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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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국세청이 SK그룹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SK해운을 상대로 심층 세무조사에 돌입한데 이어 이번엔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와 계열사 간 수상한 아파트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사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SK그룹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이하 버가야)과 최 회장 내연녀 김모씨 사이서 오간 아파트 매입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국세청은 김씨의 아파트 매입자금 조성과 버가야의 운영 과정 등 전반적 탈세 혐의에 대해 살피고 있는 중이며 특히 김씨 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재 SK 측은 금융당국에 외국환 거래를 신고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전용면적 243㎡)를 지난 2008년 15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뒤 2년 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에 24억 원 액수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월 김씨와 버가야 측이 거래 과정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시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규정돼 있으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혹은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결국 금감원과 국세청 조사 모두 최 회장과 김씨의 내연 관계에 따른 것으로 만일 부당차익 여부 및 탈세, 외환거래법 위반 등이 전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 회장의 경영 행보에 큰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또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부당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날 경우 검찰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버가야가 최 회장을 위해서 김씨로부터 아파트를 비싸게 매입한 것이라면 배임죄도 성립하게 된다.

국세청은 SK해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25일부터 국세청은 서울 중구 SK해운 본사에 조사4국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SK해운 측은 통상 기업들이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횡령이나 탈세 등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외탈세 등과 관련된 조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 관련 자료가 없으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확보와 수시 조사 차원에서 조사4국이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은 SK해운의 선박 운영과 발주 등 전반적인 사업 실태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관련 수입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특히 해외업체와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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