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의 허술한 안전관리 '도마에'...지하철역서 일하던 청소노동자 추락사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3-16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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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한 청소노동자의 죽음으로 인천교통공사의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을 놓고 사고 원인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공사의 과실이 지적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지하철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공사 무기계약직 청소노동자 장모(59)씨가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장씨는 디딜 곳이 좁은 A형 사다리 위에서 걸레질을 하다 그만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사다리를 고정키 위해 청소노동자 2명이 다리 아래를 받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는 막지 못했다.
장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졌다.
사고 발생 후 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 노조는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비 부재가 장씨의 죽음을 불렀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통의 경우엔 리프트 형태인 고소 작업차나 난간 등이 설치됐어야 했는데 사고 당시엔 장비가 거의 없던 상황이라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실제로 고소작업 시 지켜야 하는 안전규칙에 따르면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한 발판이나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 울 등이 설치돼야 한다.
특히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노조 주장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건 안전모의 부재다. 사고 당시 장씨는 안전모마저도 쓰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씨가 올라갔던 2.7m 사다리는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안전모 착용만 했었어도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인천교통공사는 전 직원 모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100% 지급은 아니다비치해 놓은 안전모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할 때는 보호구(안전모나 안전대)를 작업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끔 해야 한다.
논란의 소지는 사후 처리 과정서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사전에 필히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사업주가 허위 보고서 작성을 못하게끔 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다.
그럼에도 인천교통공사는 근로자 대표 확인 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인천교통공사는 장씨가 사망한 당일 사고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의 CEO 편지를 직원들에게 발송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인천교통공사 이정호 사장은 전 직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세돌 9단을 물리친 알파고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의 죽음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교통공사의 미흡한 안전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사측이 세워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 남동경찰서는 현장 관리자 등을 소환해 안전지침 이행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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