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국내 판매 시도 야쿠자, 항소심서 감형…法 “범행 자백하고 뉘우쳐”

이민식 / 기사승인 : 2016-03-18 2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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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한국서 수십억 원 상당의 필로폰 판매를 시도하다 실패한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범행 자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장판사 윤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야쿠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2년을 감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운반책 한국인 김모씨(45)도 마찬가지로 2년이 감형돼 징역 5년형이 언도됐다.

일본 도쿄 및 요코하마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소속인 A씨는 다른 야쿠자와 공모해 국내 폭력조직에 히로뽕을 팔려는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일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5월 야쿠자 두목 지시로 부산으로 가 일본인 B 씨에게 10kg(도매가격 기준 20억 원 상당) 히로뽕을 받은 뒤 이를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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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전달받은 마약을 가지고 부산 폭력조직에 5억 원 상당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래가 불발됐고 히로뽕이 든 가방을 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왔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2년을 감형한 이유에 대해선 “A 씨는 검거된 후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필로폰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 가담 정도와 비교하면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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