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갑질 ‘라면 상무’, 회사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1억 달라” 요구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3-22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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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지난 2013년 주문한 라면이 덜 익었다며 기내서 여승무원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통해 못 받은 임금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왕모(56)씨는 작년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대한항공을 상대로도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왕씨는 포스코에너지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승무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왕씨에 대한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돼 심리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은 작년 12월 이미 첫 심리를 시작한 바 있으며 4차 공판기일이 오는 412일에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0134월 왕씨는 미국 LA행 대한항공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여승무원에게 수차례 항의하고 책자로 승무원 얼굴을 가격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왕씨가 당시 승무원에게 항의한 내용부터 FBI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까지를 상세히 서술한 글이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 일로 논란이 커지자 왕씨는 같은 해 5월 회사로부터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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