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들어…“신고 업체에 보복하면 입찰 제한”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3-24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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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횡포를 일삼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등을 신고·제보한 업체에 보복을 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4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전 대덕테크너벨리서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신고·제보를 하는 업체에 가하는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단 한 차례 보복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간 보복이 우려돼 신고·제보를 못해온 중소업체들이 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복행위에 일반 위법행위보다 벌점을 더 높이 부과해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공정위가 일반 위법행위에 대해 매기고 있는 벌점은 시정명령 2, 과징금 2.5, 고발 3점이다. 5점이 초과가 되면 공정위는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공정위는 벤처업체 등이 개발한 기술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빼앗는 행위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기술 자료를 요구할 시 서면교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5월 중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유보금 관행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업종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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