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대행사, 하림 경영진 고소…“계약 불이행으로 수십 억 손실”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4-02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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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측 “회사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검찰에 피소당한 사실도 듣지 못했다”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국내 닭고기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주)하림(대표 이문용)이 계약 불이행으로 대행업체에 수십 억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하림그룹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의 육계(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닭) 관리 대행업체 A사 박모 대표는 하림 이문용 대표를 포함한 하림 경영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소된 이 대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13년 간 하림의 대표직을 역임해왔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하림이 약속을 어겨 큰 손실을 봤다”며 “계약 불이행으로 60억 원을 육박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하림은 A사와 육계 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며 3,000㎡당 1억 5,000만 원의 수익 보장을 약속했다. 또한 닭장 신축비 50%도 하림이 지급하기로 약속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에 배당이 됐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 신분으로 박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재 하림그룹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회사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검찰에 피소당한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작년 해운업체인 팬오션(옛 STX팬오션)을 품에 안으며 자산 9조 원 대의 대기업 반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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