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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법원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하다 부인을 죽인 후 그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 (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서 원심이 선고했던 징역 30년을 그대로 확정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4월 김씨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도박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모(42·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14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나누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씨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니라며 징역 30년을 언도했다.
이후 김씨는 “이틀 간 야근으로 잠을 못 자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서 저지른 범죄인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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