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GS건설이 하도급업체인 지역 건설사와 공사 대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하청업체 측은 GS건설의 현장 지휘 및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추가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GS 측은 증빙 자료 부족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삼정자동에 소재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작년 11월 말 준공이 완료됐다. 그러나 5일 GS건설에 따르면 수장공사를 맡은 김해지역 N건설업체와의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GS건설은 입찰 금액 2,539억 9,000만 원으로 창원경상대병원 건립 공사를 수주했으며 인테리어 전문건설업체 N건설사는 2014년 GS건설과 34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마무리 단계인 병원 내부 벽체와 천장 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추가 공사, 선행 작업 지연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관리비 등에서 N건설사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GS건설은 선행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병원 준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인력을 2~3배 추가 투입해 작업 완료를 요구했으며 해당 작업 지역 전체의 선행 작업을 끝내지 않고 수장작업을 진행해 작업팀 5명이 하루 8시간에 마칠 일을 5~6회에 걸쳐 같은 구역을 재작업하게 했다는 게 N건설사 측 주장이다. 즉 GS건설이 선행 작업을 제 시간에 이행하지 않아 추가공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것.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GS건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에 있으면 선행공정이 딜레이 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다”라며 “지연이 됐던 건 N건설사가 잘못된 자재를 갖고 왔기 때문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또한 먼저 인력을 투입해 달라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N건설사는 GS건설 측이 인원 추가 투입에 대한 노무비 지급을 구두 상으로 사전에 약속했으며 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역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추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건 추가적으로 작업한 게 있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을 때 해주겠다는 말이었다”며 “하지만 증빙서류 없이 단순히 일을 더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대해 N건설사는 구두 약속만 믿고 인력을 투입했는데 오히려 우리 측 관리 부실을 들어 책임을 떠넘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추가공사와 설계변경, 선행 작업 지연에 따른 비용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총 21억 원 이상이라고 N건설사는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GS건설 측이 책정한 미지급액은 단 1억 원으로 현재 공사 대금 지급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분쟁이 아니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N건설사는 이미 9차례 공문으로 GS에 추가 공사금 지급을 요청한 바 있고 구두로 수백 차례 지급을 요구한 만큼 결국 공사지급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면 증거 없이도 추가 공사비 지급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작년 말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경기지역 한 건설사가 서울시 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9년 도로 하수암거 확충 공사를 맡았던 이 업체는 주변 교통량 등을 이유로 작업시간을 줄이라는 요구를 받고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했음에도 구두로 약속된 추가 공사비를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추가 공사비와 약정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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