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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26)씨의 영장실질검사를 통해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찰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잠입해 본인의 성적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 (공전자 기록 등 위작죄)로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제주도 소재 한 대학의 졸업예정자인 송씨는 지난달 5일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시험을 치렀었다.
이달 1일 송씨의 범죄 사실을 발견한 인사혁신처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3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송씨를 포착하고 4일 제주도에서 송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지난 6일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사보안강화 태스크포스를 오늘 중으로 구성하고 세종·서울·과천 청사 등 10개 청사를 대상으로 청사출입시스템 등 청사 보안 및 방호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안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처는 “이 사건에 대해 사전 확인· 대조작업 과정서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6일 예정이었던 합격자 발표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교육부 역시 시급히 보안강화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 보안이 뚫리면서 보안이 강화됐다”며 공무원증과 청사출입증이 분실될 경우 인사팀이나 운영지원과에 도난·분실신고가 돼 해당 출입증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과거 교육부였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정부청사 경비망이 뚫리면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부청사 출입증과의 유사 출입증을 이용, 정부청사 18층 교과부 사무실에 침입한 것. 해당 남성은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건물 밖으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이날 교육부는 보안관리 점검 외에 보안 안내방송도 수시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게끔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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