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1공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2,430억 원대의 신축 공사 입찰에는 대구 지역 중견 건설사인 보선건설(5%)을 비롯해 GS건설(55%), 한진중공업(20%), 고려개발(10%), LIG건설(10%) 등이 공동수급체로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보선건설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GS건설과 지난 2011년 12월 출자 지분율 5% 참여를 조건으로 공동수급제 운영협정(이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보선건설은 각 회사별 배당금 중 5억 7,000만 원의 설계비용 선지급과 낙찰 담합 및 비용으로 별도의 1억여 원을 지불했다.
이같은 계약 체결 이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GS건설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선지출을 보선건설에 요구했다. 이는 지분비율 5%에 상당하는 108억여 원이다.
이에 보선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낙찰 최고 점수를 받아 해당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우리 쪽에) 지분 5%를 주며 시공은 위임해 제세공과금 5%의 15%를 줄 테니 도장은 GS건설이 원하는 대로 잘 찍어 줄 것을 구두 계약 해놓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공사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GS건설에서 요구한 대로) 약속을 다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총 공사 대금의 25%에 해당하는 선급금(약 300억 원)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비용 선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농촌진흥청 신축 공사 준공 후 감액되어 약 13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약 97억 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GS건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며 “감액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일을 덜했기 때문(일부 공사를 입찰자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에 발생하는 금액인 만큼 GS건설 책임이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보선건설을 상대로 GS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97억여 원과 지연이자까지 청구소송에 대해 “공동수습체 운영협정 체결을 토대로 볼 때 원고(GS건설)가 피고(보선건설)에게 (지분율 5%에 상당하는) 분담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위임시공에 한 약정 처분문서가 없으니 정당하다”고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동수급협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출자비율(보선건설 5%)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에 관해 (원고인 GS건설이) 피고(보선건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별도의 위임시공약정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 할 만 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선건설은 이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한 상태다.
보선건설 측은 “관급공사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대형건설업체와 중소형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동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업체의 계약금액이 5% 이하로 경미할 경우는 대형업체가 일괄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업체(주관사)에 위임 시공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