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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날 재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진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내렸다. 자전거래(自轉去來)는 증권사가 같은 주식이나 채권을 동일 가격·수량의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거래량 급변동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기금 자금을 운용하면서 시중의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정했었다. 이를 맞춰주기 위해 현대증권은 랩이나 신탁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의 다른 운용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9,500여회에 걸쳐 약 59조 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약정한 랩과 신탁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계좌에 있는 CP 등은 시장에 매각해야 되지만 현대증권은 CP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자전거래를 행한 것.
이에 따라 결국 금감원은 현대증권의 랩어카운트 부문에 대해 1개월간 업무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외 비교적 자전거래 규모가 작은 나머지 증권회사 가운데 교보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통보받았다. NH투자증권에는 회사 차원 징계 없이 과태료 처분만 통보됐다.
이들 회사의 임직원 64명에 대해선 면직에서부터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 임직원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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