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B본부장의 운행기사로 있던 A씨를 대전에서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낸 것에 대해 원직복직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B손보는 A씨에 대한 지원제도(월세 50만 원 지원, 월 3회 왕복 귀향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배조치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임원에 전속된 운전기사라는 특성을 고려할 시 해당 임원인 B본부장과 마찰을 빚은 A씨를 계속 대전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행기사 A씨는 전보 발령에 대한 사유부터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한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단 하루 연차를 요청했다는 이유가 발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전보와 관련 A씨는 “하루 연차를 낼 이유가 있어 5차례에 걸쳐 B본부장에 이를 요청했고 겨우 승낙을 받았지만 그 뒤로 서울 발령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 측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면담일지에 따르면 휴가 하루 전인 작년 4월 7일 충청본부 마케팅팀장은 A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을 통해 A씨는 본부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맞지 않다는 것으로 평가돼 전보발령이 결정됐다.
공교롭게 휴가 전 면담이 진행됐던 것으로 미루어 A씨의 연차 신청이 B씨의 심기를 언짢게 했으며 이것이 전보발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동자의 휴가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의 전속 기사를 맡으면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05년 파견직 기사를 시작으로 KB손보 충청본부서 4명의 본부장(상무급) 전속 운전기사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신임 본부장 B씨의 일을 담당하게 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처음부터 A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을 불편해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절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오후 6시가 정시 퇴근 시간임에도 A씨는 그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일정과 무관하게 대기했으며 반드시 차량을 사택에 두고 가라는 B씨의 지시로 하루 2만 원의 교통비를 감당해야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기 중이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도 통화가 안 되면 B씨는 정위치 이탈을 지적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특히 A씨는 전보 발령으로 하루아침에 생활 근거지인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비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고 식사를 챙기지 못해 건강도 나빠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에서 약 50여 일 동안 A씨가 업무를 수행한 건 단 4회 뿐,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대기 상태로 있었음에 이런 발령 조치에 필요성이 있었는지 A씨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회사는 A씨를 서울로 보낸 후 외부 법인 대리기사를 고용해 추가 경비를 들이면서 까지 비효율적으로 인사를 관리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는 전보 발령에 정당한 절차가 있었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A씨가 서울에서 근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A씨가 가족과 떨어져 집에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로 전보됨에 따라 입게 되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A씨 전보발령은 인사권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것.
이와 관련 현재 KB손보는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KB손보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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